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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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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분들은 월동 난방비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분들에게 난방비 최저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월동대책비, 월동지원비, 월동난방비 등 명칭은 다르지만 월동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할 때 지급 방법, 금액, 지원 대상 등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월동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서비스 안내가 143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서비스 안내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월동 지원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평택시 월동 지원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 금액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이며 지원 기간은 매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간 5개월간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며 연 25만 원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 및 지원 대상

 

지급 방법은 5월 20일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자,

- 노인복지시설과 공동생활시설 입소자

-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연속하여 90일 이상 장기 부재 시

- 무료 임차의 경우 임대주택에 별도의 난방장치가 있어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지원하되, 별도의 난방 장치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사회복지국 노인 장애인과 연락처 031-8024-0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서비스 안내 더보기를 누르시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난방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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