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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안 ian 2021. 9.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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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그분들과 계약을 맺고 어르신 케어를 맡기신 보호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포스팅 작성을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생각해 왔던 주제인데요.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직종이고 전문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요구 사항을 하시는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집으로 방문해서 케어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를 운영한 지가 만 6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님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갑질 하듯이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알면서도 갑질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격 또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전달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록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수급자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공단에서는 당연히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일단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방문요양 서비스니까 방문 요양을 생각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크게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이렇게 네 가지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식사 및 약을 챙겨 드리거나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등의 개인 위생 활동 옷 입기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몸 단장 혹시 침상 생활이신 어르신의 경우는 체위를 변경해 주거나 이동 및 화장실 이용에 도움 주기

 

기저귀 케어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모호한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하기의 경우는 제가 서비스에 방문 목욕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개조된 차량에서 실시하는 방문 목욕과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제가 서비스에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따로 분리해 두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샤워를 시행하듯이 간단한 샤워나 머리 감기 등을 도와주는 것이 신체 활동 지원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가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가장 많은 업무 분야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 지원이란 장을 보거나 산책하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동행하는 것 수급자의 방이나 주변 환경을 청소해 주거나 빨래 및 식사 준비 또는 설거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와 관련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시는 것 중에 청소나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의 경우는 수급자가 지내는 침대나 그분의 방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준비와 설거지도 수급자가 이용하는 식사와 식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가족이 먹은 식기에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식사 준비를 함께 시킨다던가 다른 가족의 빨래까지 모두 시킨다던가 하는 요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것이 가족의 반찬이나 국 등의 요리를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이 드셔야 할 음식은 보호자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정상 어르신이 드시는 것에 한해서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간단한 요리 정도는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흔히 문제되는 것 중에 요양보호사에게 잔심부름 시키듯이 가족의 관공서 업무를 맡긴다던가 집안에 애완동물의 관리를 맡긴다던가. 

김장철이라고. 김장 담그는 이를 도와달라던가. 

정말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요구하셔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나 수급자가 요청을 하신다면 이것은 사실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님들이나 어르신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갑질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를 보면서 혀를끌끌 차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업무를 벗어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이는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 지원

 

세 번째는 정서 지원인데요 요양보호사가 꼭 물리적으로만 수급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 등급 4에서 5등급에 비교적 신체 상태가 양호하시면서 경도 치매가 주 병원이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때 요양보호사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들은 요양보호사가 꼭 몸을 움직여서만 일하는 것이 케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자식들은 노인이 된 부모님과 말벗이 되어드리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집에 매일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르신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활동 지원인데요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업무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 치매 특별등급에 해당되는 5등급을 받으신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가 주된 병안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도

 

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빨래와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 지원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급자에 남아 있는 기능 유지를 위해 해상 훈련이나

 

기억력 향상 활동 또는 사회활동 훈련 등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 요양의 예시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은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꼭 참고하셔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당사자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시에 정중하게 업무의 범위를 알려드리고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 센터장님께 보고하셔서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센터장 이하로 많은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방문요양보호사보다는 업무 이외의 일을 하시는. 

일은 드물지만 각종 언어 폭력이나 성희롱적인 행동들.

 

심지어는 실제로 물리적 폭행과 유사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웃으면서 어르신을 맞이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단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절대 생계가 막막하고 재산이 없어서 이런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센터의 운영자인 저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은퇴 이후에 비교적 긴 시간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내 부모 같은 분들을 모신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요양 전문가 분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수급자의 보호자일 수가 있고

 

현재 수급자의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요양보호사가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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